"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0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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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가능…검사·수사관도 대폭 증원

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순직해병특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증원된다.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아울러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 이 법안들은 당초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른바 '투톱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민주당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의 일부만 수용한 재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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