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이용우 / 기사승인 : 2026-01-06 0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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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소득별 대출금리 2~2.5퍼센트(%) 지원
◈ ▲대출 심사 기간 단축(20일→5일) ▲대출 실행기간 단축(신청 다음 달 15일→ 신청 다음 달 1일) ▲신청서류 간소화(3종→2종)
◈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월별 선착순 50명 모집(단, 1월은 10일까지 모집)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2.5퍼센트(%)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청년수요에 맞게 '속도'와 '간편함'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개선했다.
 

 시는 올해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단 5일로 대폭 축소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인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적극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없애고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기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3종) →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2종)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 본인 6천만 원,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퍼센트(%)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퍼센트(%)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매월 선착순 50명)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월은 10일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머물자리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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