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대구시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한윤석 / 기사승인 : 2025-10-02 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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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기간(10.3.~ 10.9.) 공백 없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평일 요금 적용(시간당 12,180원)으로 돌봄가정 부담 경감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추석 연휴 기간(10.3.~10.9.)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공휴일 가산 요금(50%) 없이 평일 요금(시간당 12,180원)을 적용해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서비스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중위소득 200%) : (3인 가구)10,051천원, (4인 가구)12,196천원
* 1자녀 나형(중위소득 75% ~ 120%) : (6~12세) 30% → 40%1자녀 다형(중위소득 120% ~ 150%) : (0~ 5세) 20% → 30% / (6~12세) 15% → 20%1자녀 라형(중위소득 150% ~ 200%) : (0~ 5세) 15% / (6~12세) 10%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원활한 아이돌보미 연계를 위해,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족센터에 미리 문의해 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긴급 야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 가입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사후 소득 판정을 통해 이용 요금을 정산할 수도 있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추석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해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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