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지방세 납세자가 미리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그때마다 환급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발행하고 카카오톡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나, 바쁜 일상속에서 잊고 있거나 미처 신청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약 3,400건, 1억 5백만원(2025.10월말 기준)에 이른다.
환급계좌 사전 등록은 군포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라면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부서 방문(군포시청 세원관리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단 한 번의 등록으로 미래의 환급금까지 빠짐없이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사전등록에 참여하시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한 세정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의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원관리과(031-390-01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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