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활동의 지속과 체육인의 권익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체육 행정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통합민원포털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의왕시 시청로 11, 1층)로 지원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은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현장 활동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의왕시 체육 발전은 물론, 체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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