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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호 의원(증평군의회) |
조례안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받은 노인은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여도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조례안으로 증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5년마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으로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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