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장수군 김서주 기자]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1월 20일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화댐의 법적 지위 개선과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동화댐은 1987년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생활용수 공급과 인근 시·군 광역 용수 제공, 홍수조절 등 다목적 댐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동화댐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된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댐 주변 주민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와 토지 이용 제한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수군의회는 ▲정부가 동화댐의 다목적 댐 기능을 공식 인정하고 「댐건설관리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법적 지위 개선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 환경개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책을 즉시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결의가 동화댐 주변 주민들의 권리 보장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장수군 동화댐은 1987년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한 댐으로, 장수군 번암면 일대의 농경지에 중요한 용수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건설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동화댐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 남원시 등 인접 시·군으로의 광역 용수 제공, 그리고 홍수조절 기능까지 수행하며 사실상 ‘다목적 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댐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댐의 기능과 역할이 이미 다목적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농림부가 건설한 댐이라는 행정적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된채 수도법을 적용받는 극히 불합리한 상황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건설한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댐건설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보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동화댐 주변 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 환경 규제, 토지 이용 제약 등 강력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 법적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국가가 동일 기능의 댐을 관할 부처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정적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동화댐 수자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정작 댐이 소재한 장수군 주민은 수십 년째 아무런 보상이나 편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부처에 민원과 건의서를 제기해 왔으나, 부처 간 이기주의와 협의 지연으로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동화댐의 실질적 역할과 다목적 기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댐건설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화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실질적 지방균형발전정책의 출발점이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수군 동화댐의 다목적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적용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이 정당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화댐의 법적 지위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동화댐을 다목적댐으로 재분류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즉시 수립·시행하라.
2025년 11월 20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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