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통 주택재개발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홍은동 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등 투기 사유 해소된 3곳 해제
-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서울시는 2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성북구 3곳, 중랑구 2곳, 은평구 1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는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2개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및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3곳은 지정사유,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지역으로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0.01㎢), 성동구 금호동4가 1109일대(0.03㎢)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0.06㎢)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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