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가 있어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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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안 논란 맞물려 주목…'개혁후퇴 불가' 원칙 밝힌 듯
주권자 뜻 존중해야"…대통령실 "6대 개혁 등에 힘 실은 것"
李대통령 "벌써 재임기간 10분의 1 지나"…참모들에 '빠른 개혁작업'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9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은 여권발(發)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최근의 논란이 전체 개혁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되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도 잘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제로 '6대 분야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며 "오늘 발언 역시 6대 분야 개혁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마찰을 잘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법개혁안을 특정해 언급했다기보다는 6대 개혁을 포함한 국가의 개혁과제 전반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는 "벌써 재임 기간의 10분의 1이 지났다"며 "개혁 과제들의 경우 내년에 계획을 세워 2027년에 실현하더라도, 그땐 이미 정부 임기가 2년이나 지난 시점이 된다. 더 빠르게 개혁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참모들을 독려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9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법제처장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위법행위 지속 시 해산 가능"
'통일교 겨냥 발언' 해석…강유정 "특정종교 언급한 것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소관 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냐"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라고 반응했다.이 대통령이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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