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위헌소지 제로화' 연내에"법왜곡죄 2026년으로 넘어감"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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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제한·구속기간 연장·재판부 추천위 법무부 추천권' 삭제
'위헌 논란'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등 내년 1월로 처리 연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8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합리적인 개혁입법'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연내 처리 방침을 변경해 2026년으로 넘기기로 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이달 중순께 처리하되 내란범의 사면 제한을 법에서 빼는 등 조문 변경을 통해 위헌 논란을 '제로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이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하고 "대체로 이리 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우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조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처리하되, 또다른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된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접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당의 다른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거론하며 "이런 것들은 다 1월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는 ▲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삭제 ▲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 삭제 ▲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 부여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삭제 ▲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만 설치 등을 통해 위헌 시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형사소송법, 사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전체적으로 지도부 의견은 위헌 소지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화해서 법안을 성안해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논의된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 성안 작업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전략 변경은 일부 조항에 대한 당내 위헌 문제 제기와 함께 이 대통령이 전날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언급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당 안팎에서 법안 관련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엄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내용 및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국민의힘이 이른바 악법 저지를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연내에 6개 정도의 법안만 처리 가능한 상황도 전략 변경의 이유다.국회는 우원식 의장의 일정을 이유로 11∼14일, 21∼24일에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에 전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맹사업법 개정안(11일 본회의 표결)과 함께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어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외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 등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도입 등과 관련된 법안 역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세부적인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섞어서 목록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논의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개혁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월부터는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정치적 이슈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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