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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황규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월 26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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