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보수 수준·지급 실태 등’으로 제한됐던 조사 항목을 앞으로는 복지 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를 규정하고, 그 결과가 천안시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실태조사–정책 수립–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육종영 의원은 “올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조사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사 항목과 분석 범위, 정책 반영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 확대, 결과 공표, 정책 반영이 하나로 연계된 체계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은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직접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우리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천안시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체계적 조사와 정책 반영이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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