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1-08 1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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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따른 회계 보고 권한 미행사 지적
○ 회계 위반 시 보조금 반환 및 지원 중단 처분 고려 요청
○ 이자형 도의원, “행정 위반이 학생들에게 피해 가는 일 없도록 관리 당부”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 사용에 대해 사립학교의 책임을 무겁게 느낄 수 있게 교육지원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사립학교들의 회계·예산 관리·감독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기반으로 정기 회계 감사 및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해 엄중히 검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 행정의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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