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모임 앞두고 예뻐지려다 낭패!! 경상남도 특사경, 불법 미용 행위로부터 도민 건강 지킨다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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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미용업소 불법 운영 집중 단속
-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유사 의료행위도 대상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미용업소 불법 운영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모임, 수능이 끝나 미용업소를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에 착안, 오피스텔 등 미용업을 할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미용 행위와 유사 의료행위를 근절해 부작용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K-뷰티 열풍과 외모 관리 관심 증가, SNS 마케팅 활성화로,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기나 미용기기·의약품을 사용해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미신고, 무면허 영업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 특사경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1:1 예약을 받고 오피스텔, 원룸, 상가에서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일명 ‘프라이빗 샵’, ‘샵인샵’ 등을 중점으로 미용업 신고 여부와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인 레이저 조사기·마취 크림(의약품) 등을 사용한 점 빼기, 쥐젖‧사마귀‧비립종 제거 등 유사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한 유사 의료행위 사용 기구·도구는 현장에서 즉각 압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미용업 신고 유무 △ 유사 의료행위 여부 △ 영업 범위 외 영업 여부 △ 미용사 면허 범위 외 행위 여부 △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여 여부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 또는 종사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 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도 특사경에서 형사 입건하여 수사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미용업 운영은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미용업소에서의 유사 의료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전한 시장 조성과 도민의 건강 및 보건위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미용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제보하려면 경남도 민생특사경 담당(055-211-289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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