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체결 전 사전 검토·사후 보고 의무화…행정 신뢰도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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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자 부의장.(사진=양평군의회) |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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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자 부의장.(사진=양평군의회) |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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