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더 가치있게!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2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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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한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
- 정확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찾기로
- 무단사용시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나설 예정

[전주시=세계타임즈 신승민 기자] 전주시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누락된 재산을 찾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총조사와 연계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가 보유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3만2785필지(2639만8000㎡) △건물 636건(78만6000㎡) 등으로, 이 중 현재까지 사용허가·대부료 부과 건수는 △사용허가 576건(1억8505만1000원) △대부료 215건(3억709만5000원)이다. 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등 25건에 대해서는 변상금(6685만5000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시는 공유재산 총조사에 앞서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방법,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및 건물의 실제 현황과 각종 공부 대장 비교 및 수정 △누락재산 공유재산 대장등재 △현장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무단사용 현황 파악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확인 등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재정비하고, 누락재산에 대해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변경된 공부를 반영해 재산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조사 결과 무단점유·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적법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 또는 활용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절차에 따라 매각 및 활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세원 발굴을 통한 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재산의 활용방안 및 가치를 높이고, 공유재산 민원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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