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종합적인 여건을 반영해 결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150원(11.1%)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생활임금과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포천시는 2023년 9월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은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국·도비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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