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내항에는 2018년에 문을 연‘군산밤 푸드존’에 푸드 트레일러 6대가 있다”며 “내항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군산밤 푸드존’에 6년간 투입한 예산은 총 4억3천7백만 원으로 2018년 최초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니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실업 해소 및 시간여행마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6년이 지난 지금 군산밤 푸드존은 어떤 모습일까”라며 “3월31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에 있어야 할 푸드트레일러가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2년째, 유레카협동조합 주관으로「군산 벚꽃야시장」 행사 중이었다”며 “유레카는 어떻게 내항에 있어야 할 푸드트레일러를 가지고 은파호수 공원에서, 그것도 1년 중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벚꽃 개화 시기에 독점으로 야시장을 운영하게 되었을까, 이용료는 얼마나 내고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군산시의 답변은 이렇다”라며 “2022년 3월, 입찰 공고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과 2년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이용료는 1대당 월 4만5천723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 의원은 이 답변에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첫째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던 2022년 3월에서 6월까지 3차례 입찰공고내용과 수의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찰공고 내용 따로 수의계약 내용 따로 군산시 행정은 따로 국밥이냐”며 “당초 입찰공고와 다르게 사업명, 영업장소, 영업시간, 평가방법, 허가기간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재공고 후 다시 입찰을 했어야 했다”며 군산시는 해당 운영자에게 특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두번째 유레카는 수의계약 당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해당 법인의 사업종목은‘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인데 기존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들과 달리 요리 평가도 면제받고 유레카는 음식 관련 면허 또는 식품조리, 음식 관련업에 종사한 실적도 없었고,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군산시 공유재산인 푸드트레일러를 맡겨 언제,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하게 특혜를 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누군가의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군산시의 행정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4월 14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 군산밤 푸드존에 푸드트레일러는 있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다”며 “막대한 공적자금 4억3천7백만원을 투입한 군산밤 푸드존의 운영 취지인 내항 야간관광활성화와 시간여행마을 방문객 먹거리 증대라는 본 사업의 취지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하냐, 군산시의 푸드트레일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운영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벚꽃야시장, 수제맥주축제, 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시 주요행사나 축제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얻은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라며 “우선 유레카협동조합은 2023년 매출액으로 1억7천여만 원을 신고했다고 하는데 벚꽃야시장 카드결재 영수증에 사업자명은 계약자이자 영업신고자인 유레카가 맞는데 계좌이체 예금주는 왜 개인들일까, 현금 매출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매출액 1억7천만원도 카드 수입만 신고한 것 아닐까, 현장에서 받은 현금 수입과 계좌이체 금액은 어떻게 세무 신고했을까”라며 “군산시는 협동조합과 계약했지 개인과 계약하지 않았는데 매출액이 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예금주 이름은 조합원 명단에서 찾을 수가 없다”며 “조합원이 아닌 경우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한 때는 운영계약서 7조2항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만약 개인에게 재임대한 꼴이라면 분명한 계약해지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다행히 4개월 후면 계약이 종료된다”며 “군산시는 먼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새로운 운영단체를 선정하는 투명한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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