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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청은 외국인의 허위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이를 노린 알선중개인의 불법 활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입국 법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허위 난민신청 △여권·비자 부정발급 △허위초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하고 알선중개인 37명을 포함해 총 171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초청(46%) △허위 난민신청(30%) △여권·비자 부정발급(13%)순이었다.
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난민신청의 알선중개인들은 15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했다. 여권 및 비자를 부정발급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와 세무자료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미국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 알선중개인이 유령회사를 세운 뒤 거래 및 고용을 통해 이들을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계약서등을 이용해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베트남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15명)와 이집트(10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허위 난민신청 및 출입국범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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