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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
(인천=포커스뉴스) 인천의 한 육류 유통업체 사장이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모 육류 유통업체 사장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8시 47분쯤 부평구 청천동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냉동창고 앞 주차장에서 B(51)씨와 C(43)씨를 흉기로 각각 1∼2차례씩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이 차량에 보관중인 육류를 냉동 창고에 넣지 못하게 막으며 “고기가 썩게 되면 고기값을 물어 줄 테니 그대로 놔둬라”고 놀린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쏜 후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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