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에 띈 ‘어르신 운전중’, 차도는‘어르신 배려중’ 서초구,‘고령운전자 표지’배포해 어르신 교통안전 지킨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10 0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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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도입된 ‘고령운전자 표지’ 12월부터 배포 나서
- 차량 외부 부착 가능한 탈부착형 고무자석 형태, 하늘색 바탕·흰 글씨로 시인성 강화
- 65세 이상 운전자 대상 동주민센터·교통행정과 무료 배부, 배려 문화 확산 기대
- 전성수 구청장 “고령운전자 안전 지원 및 교통 배려문화 정착 지속 추진할 것”

[서초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어르신 운전중)’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초구가 주관하고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협력해 추진됐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표지는 300mm×100mm 크기의 탈부착형 고무자석으로 제작돼 차량 외부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하늘색 바탕과 흰색 글씨로 시인성을 높였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올해 2월 실시한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93%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배2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72세)은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이 표지를 붙이면 주변 차량이 조금 더 배려해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초구는 12월부터 표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운전자 중 부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지역 내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초구는 어르신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 운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어르신 교통 정책을 추진해 지역사회 전반의 교통안전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운전자들 간 배려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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