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한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17 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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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4월 6일 의견제출 기간 운영…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누구나 확인 가능 -
- 지가 산정 과정·토지 특성 반영 여부 등 궁금증 해소 위한 상담제도 함께 운영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지가 산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가격으로, 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강남구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26% 상승했으며,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최종 결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열람 대상은 강남구 소재 개별토지 약 3만2천 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기간에는 특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를 운영해 구민 편의를 높인다.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토지 특성 반영 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상담해, 토지 가격에 의문이 있거나 산정 근거가 궁금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단순히 의견서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 가격이 산정됐는지”를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신청하면 일정 조율 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11~4)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민 입장에서는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열람 기간에 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를 통해 충분히 설명받은 뒤 의견이 있으면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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