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도로관리 예산 효율성 높이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설치 근거 마련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2-25 0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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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김동영 의원 “노후 도로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 예산을 매년 편성 및 투입하는 방식은 곧 한계...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금 적립 꼭 필요해”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화)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주요 기반 시설인 도로의 노후화와 성능개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도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으나,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도로별 성능개선 예산을 적립한 뒤 필요한 시점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규모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도입함으로써 충당금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미리 적립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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