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 완화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1-02 0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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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현행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 적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관청 판단으로 감면율 상향 적용할 수 있어
◈ 관내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부담이 줄어 경영 개선, 차량 유치 확대 등의 효과 기대…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 최대 약 20만 대 추가 유치, 8년에 걸쳐 2천476억 원의 세입 확충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을 현행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관할 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 자동차 중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한 자동차의 비율만큼 차고 확보 필요 면적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상한선은 70퍼센트(%)다.
 

 그러나, 2021년 9월 24일 해당 규칙 개정에 따라 차고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관할 관청이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해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 가중,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 애로 등으로 인해 차고 면적 감면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큰 만큼, 시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감면 비율 기준을 완화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은 실수요자가 신차 구매 시 3~5년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주거지에서 사용해 사실상 차고지가 불필요하며, 관내 장기대여를 주력으로 하는 대부분 업체는 보유 차량 90퍼센트(%) 이상이 장기대여 중으로 차고의 수용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시에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이 줄어 경영 개선, 차량 유치 확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지역 여신전문금융사는 다수 차량을 보유 중으로, 이번 차고 면적 감면율 상향에 따라 한정된 주차장 면적으로도 수도권지역 여신전문금융사의 차량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어 차량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세입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최대 약 20만 대의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을 추가로 유치해 8년에 걸쳐 2천476억 원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된 장기대여 위주의 관내 영세 사업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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