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유통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4-03 0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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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5.16. 배달앱, 온라인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 실시
◈ ▲소비기한 변조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적합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중점 단속
◈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5주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등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식품수사팀(식품 ☎ 051-888-3091, 원산지 ☎ 051-888-309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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