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이현진 / 기사승인 : 2026-03-31 0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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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부터 결혼지원금 개편 시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기준 완화 - [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격 개편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됐다.
 

* 옥천군은 자체사업 추진으로 제외(결혼정착금 지원)

실제로 2025년 도내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며 지역에 반가운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충북 전체 증가율(7.8%)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로, 충북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대상 확대다. 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로 한정했던 기준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특히, 202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연령·거주·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초혼 내국인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https://gachi.chungbuk.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증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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