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 재산세 완화 등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활성화 기대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26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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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23년부터 중앙에 지속 건의해 법률 개정된 재산세 완화 내용 포함
○ 빈집 활용 장려 방안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자활 지원 시설 확대
○ ’26년부터는 市 2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신속·체계적인 빈집정비 실행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해 빈집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했다. 기존에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주택보다 높아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빈집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빈집을 철거하면 5년간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도 건의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밖에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1년 이상의 기간은 모두 5%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도 시행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어 빈집 정비 활성화도 기대된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도시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집정비사업이 인구증가와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자체 계획 31호 외에 국토부 빈집정비사업39호(국비 4억 7천만 원)를 추가 확보해 올해 총 70호의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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