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철 부산시의원, 금연환경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4-26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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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택시 승차대’추가! -
◈ 신정철 의원, 부산지역 사회 전반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
◈ 부산지역 사회 전반적인 금연분위기를 확산 등 부산시 책무를 규정
◈ 부산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택시 승차대) 반영하여 이행 모니터링 강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은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흡연자들의 실내흡연 증가 추세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부산시 흡연율이 특·광역시 중 5위로 나타나 개선의 시점이라 보여진다.
 

 신정철 의원은 “부산시 흡연율 등을 감안한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금연분위기를 확산하여 흡연율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을 신설(안 제4조) 및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실의 설치를 재정비(안 제6조 및 안 제7조)하는 등 관련 사항 신설, 조문 체계 및 법령 등 근거 조문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금연구역 지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 징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 신설, 흡연시 과태료 부과(250만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가스충전소에서 흡연 금지, 흡연시 과태료 부과(20만원)함
 

 끝으로 신정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의 건강보호와 흡연에 대한 유해성 인식 확대를 위해 시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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