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토지 찾기’ 서비스로 본인 소유 토지도 조회 가능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이 상속권이 있는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나 경황이 없어 잊고 지내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대구시의 경우 매년 3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무료 민원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과 달리 본인 소유 토지는 물론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가족)의 토지까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 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야 한다. 이후 ‘K-Geo플랫폼(kgeop.g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 ‘내 토지 찾기’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3일 이내 인터넷으로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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