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세 징수 목표 105.5% 조기 달성

이호근 / 기사승인 : 2025-07-16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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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39억 원 징수…단호한 대응으로 목표 초과 달성
하반기, 고액 체납자 차량‘족쇄’로 운행 차단 등 징수 강화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 39억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연간 목표치(37억 원)의 105.5%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징수액(30억 원)보다도 9억 원이 많은 실적이다.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렸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와 함께, 고의적인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징수 실적은 ▲2023년 22억 원 ▲2024년 30억 원 ▲2025년 상반기 39억 원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징수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 차량 바퀴 잠금장치 부착
▲ 굴착기 압류 봉인지 부착

 

자동차세만 납부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차량 530대(체납액 118억 원)에 대해 주야간 수색을 실시, 고액 체납자 차량에 바퀴 잠금장치(일명 ‘족쇄’)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해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간 아파트·주택가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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