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282명 공개

한윤석 / 기사승인 : 2026-03-26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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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 및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지난 1년간 재산변동사항 공개 -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6월말까지 심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도모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소관 재산공개 대상자 282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상북도 도보(gb.go.kr) 및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이번 달 26일자로 공개했다.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천의료원장, 안동의료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276명)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체 기간 재산변동사항(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을 다음 해인 2월 말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개된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대비 약 6,3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 규모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37.2%(10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재산공개자 중 180명(63.8%)은 전년 대비 재산이 평균 1억 2,200만 원 증가한 반면, 102명(36.2%)은 평균 1억 1,3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감의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보유 증권의 평가액 변동, 채무 증감,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에 따른 증가, 생활비 지출 확대 등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 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81명*은 3. 26.(목)에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 및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별도 공개

 

*도지사, 부지사,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의원(56명), 시장.군수(21명)

  ( ‘25. 12. 31. 현재 소속되었던 기관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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