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시내버스 대형 캐리어 반입 시범 운영… 4월 1일부터 「85번 노선」에 30인치 이하 캐리어 반입 허용

이용우 / 기사승인 : 2026-03-24 1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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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부터 3개월간 85번(유한여객) 버스 12대에 30인치 이하 캐리어 반입 가능
◈ 교통약자(휠체어 이용객 등)가 없는 경우, 철제 구조물에 결착(고리형)하여 승객 1인당 대형 캐리어 1개 반입 가능
◈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관광객 및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방문 외국인 400만 시대에 대비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내 대형 캐리어 반입 시범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내버스 내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관광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대형 캐리어를 소지한 승객의 시내버스 이용 수요도 함께 늘고 있으나, 현행 운송약관상 기내 반입용(20인치) 캐리어만 허용돼 이용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85번 노선(유한여객)을 대상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85번 노선은 영도·부산역·서면·전포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영도 지역의 높은 시내버스 의존도와 주요 관광·도심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반입 대상은 30인치 이하 여행용 캐리어이며, 출퇴근 시간대 (07:00~09:00, 17:00~19:00)를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차량 혼잡 등으로 승객 안전에 지장이 있을 때는 운수종사자 판단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캐리어는 차량 내 교통약자석(휠체어석) 공간의 철제 구조물에 결착해 보관하며, 승객 1인당 1개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휠체어 이용객 등 교통약자 탑승 시 해당 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을 하고, 차량 내·외부 안내 스티커 부착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 운영 개시일인 4월 1일에는 현장 공개 시연회를 개최해 대형 캐리어 반입 및 결착 방법 등을 직접 선보이고, 사업 취지와 이용 방법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기간 민원 발생 현황, 안전사고 여부, 이용객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큐알(QR) 설문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내버스의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대형 캐리어 반입 기준과 안전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 및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 기준 마련 및 타 노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85번 노선이 경유하는 흰여울문화마을 정류소 디자인 개선을 통한 포토존 조성과 버스 래핑 등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이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시민 편의 증진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운영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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