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사업장 엄중 조치 및 ‘맑은공기 패키지’ 연계 사후 기술지원 병행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구·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9곳을 적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주요 발생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총 62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초과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환경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지원한다.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대기방지시설 운영 방법 ▲소모품 교체 주기 안내 등 구체적인 오염물질 저감 방법을 제시하는 환경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미세먼지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사업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봄철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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