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우덕현 / 기사승인 : 2025-09-18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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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고흥군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등기접수일 기준)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가구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5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주택을 구입하고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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