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월 중 관리주체 기관 대상 방문 및 취약시설 현장 점검 실시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 시설 유지관리 방식을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됐다.
기반시설은 ①교통시설, ②유통·공급시설, ③방재시설, ④환경기초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5,444개소, 유통·공급시설 1,237개소, 방재시설 4,797개소, 환경기초시설 427개소로 총 11,905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각 관리주체가 지난 2월 수립한 ‘관리실행계획’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의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25개 관리주체 중 안전취약시설(D·E등급) 관리 대상이 많은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양군 4개 시·군을 점검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안전취약시설(D·E등급) 총 44개소로, 국토교통부 ‘기반시설관리시스템(기반터)’ 데이터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예산 확보 현황과 추진사항 점검 등 기반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보완을 요청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적·실무적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은주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주기적인 실태 점검으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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