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0 1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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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년분 선납 시 11개월분의 5% 공제 혜택
- 2월 2일까지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및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강동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및 모바일 앱(STAX)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이미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납 공제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신고·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납 공제는 자동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선납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을 비롯해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etax.go.kr),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을 통해 전용계좌 이체나 카드로 할 수 있으며, 현금인출기(ATM) 및 ARS(1599-39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02-3425-5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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