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21명 적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5 13:31:07
  • -
  • +
  • 인쇄
- 2024년 1월부터 24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311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전수조사 실시
-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ㆍ임대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 법인소유 건물 옥상에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후 통신 3사로부터 임대료 수십 년간 수령
- 市,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법인의 주요 위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종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