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기업투자촉진지구 4개 시군 지정… 투자 사각지대 없앤다!

김민석 / 기사승인 : 2026-01-29 13: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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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2개소(동해, 인제), 투자유치 저조지역(삼척, 홍천) 지정
- 설비보조금 5%p 추가 지원,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중 1개 선택 1회 지원(최대 4억 원)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투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기업투자촉진지구 4개 시군(동해·삼척·홍천·인제)을 지정·고시한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2015년부터 도내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저조지역, 기회발전특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군 신청을 받아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는 산업단지 2개소(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1공구, 인제 귀둔농공단지)와 투자유치 저조지역 2개 시군(삼척*, 홍천)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해당 지구 내 입주 기업에는 추가적인 투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 삼척시 폐광지역진흥지구와 지정대상 농공단지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서 제외(「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0~30%에 5%포인트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배출부과금, 물류비용, 전기요금 중 하나를 선택해 1회 최대 4억 원(도비 2억 원, 시군비 2억 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와 투자유치 저조지역의 기업 이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은 도내 투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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