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리분석 및 세무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했으며,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차수별로 진행한다.
1차·2차는 김예림 변호사가 강의를 맡는다. 1차 설명회는 3월 9일 14시 상도4동 주민센터에서, 2차는 3월 10일 16시 사당2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며,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 권리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3차 설명회는 3월 11일 14시 사당4동 사당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은 장보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관련 재개발·재건축 세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해당지역 조합원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의 주제는 권리분석 및 세무분야로 지역별 궁금증 수요를 정리해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참가 신청은 동작구청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홍보물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징수과(02-820-154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빠르고 편리한 전자고지 신청 ▲지방세환급금 평생 계좌 등록 ▲동작 마을세무사 제도 ▲재산세 미납알림서비스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 야간 세무행정 상담실 운영 등 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증진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세무 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이번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통해 복잡한 제도와 절차를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종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