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중위·제주시을)이 시·군·구 단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은 타 폐기물에 비해 신규허가가 저조하고 평균 업력이 길어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권역을 나눠 각각 낙찰받아 사실상 경쟁률이 1:1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쟁 제한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업계의 혁신 동력 또한 저하한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업계가 경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격적인 측면과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폐기물 처리업에도 디지털화와 AI 도입 같은 혁신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그린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 경쟁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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