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된 맹견 5종* 키우려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장(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은 물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질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새롭게 가동되는 전담반I(도 1명, 시군 9명)은 도내 등록된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독려하고, 1:1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기질평가에서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이 불허될 수 있으며, 허가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25.8월 기준 82마리(청주49, 충주5, 제천7, 보은4, 옥천1, 영동10, 진천2, 괴산2, 음성2)
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이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맹견 소유자 대상 현장점검과 시·군 합동 홍보를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내와 지원을 통해 도민 불편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용미숙 충북도 농정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 전담반 운영을 통해 맹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맹견 소유주분들도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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