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반려동물과의 공생' 동물보호 조례 정책 토론회 개최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3 15: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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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개농장-식용개 등 반려견 관련 주제로 발제 진행


[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11월 3일 오후 2시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반려동물과의 공생을 위한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안’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혜승 의원)가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하연 길고양이 전문 사진작가가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와 군포시 동물 조례 현황’을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했다.

김하연 작가는 군포시의 길고양이 관련 조례와 타 지자체의 길고양이 관련 조례를 설명하면서 “군포시에서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성화, 급식소, 화장실 등의 문제를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인 활동만으로는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길고양이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길고양이를 지키는 분들도 길고양이만 지키려고 한다면 길고양이를 지킬 수 없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과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협력이 있어야 군포시가 정말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로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설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수의학 박사)이 ‘반려견 복지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혜원 소장은 개물림 사고, 개농장 등 식용 개 문제 등 국내 반려견 문화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이혜원 소장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개농장뿐 아니라 신종 펫샵의 지나친 상업적 운용 등 문제가 심각하다. 다행히 현재 개식용 금지법 등 여야 양측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군포시에서는 아직 조례가 없다. 하루빨리 선진 반려견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패널과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이왕희 연성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 ▲윤대영 솔 동물의료센터 원장 ▲남현정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부대표 ▲박미애 전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이우천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군포시 지역경제과장 등이 참석해 각 주제별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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