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김민석 / 기사승인 : 2019-06-10 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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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 그 동안 소음으로 고통 받아온 피해 주민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보상제도나 법률의 보호 없이 묵묵히 소음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재산권과 학습권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해 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등한시 되고 있어 또 다른 아픔과 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받으며 살아온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은 그 어떤 이유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이 폐기되었거나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지련 전국연합회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강렬한 열망을 담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근거 법률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즉시 수립하라. 

 

2019. 06. 11.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원 일동

 

[양구군=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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