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의원. |
현재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설치 기간 만료 시 신속 철거 의무, ▲혐오‧비방‧모욕 내용 금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일대에는 연락처와 게시기간조차 기재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대량으로 걸려 있으며, 혐오·비방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여전히 거리에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
박은미 의원은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려 해도 게시주체의 연락처가 없어 결국 시의원들에게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방치된 불만과 분노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조례와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례에 명백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즉각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담당 부서는 게시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부 규정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주민 민생과 아무 관련 없는 비방·혐오만을 일삼는 정치적 현수막이 거리마다 걸려 있는 현실은 분당의 도시 품격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치적 갈등 무드를 조장하고 있다”며 분당구 내에 혐오·비방 문구가 담긴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고,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서는 해당 업무의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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