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며, 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47개 전 항목이며, 검사 후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수장치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무료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영석 상하수도과장은 “지하수를 음용하는 경우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필수적이다”며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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