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지원 대상 중 40%(79호, 108명) 익산 전입…인구 유입 효과 '톡톡' -

익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신혼부부 정착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익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0여 호에 혜택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약 40%인 79호, 세대원 포함 108명이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70% 이상이 구축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의 경제 상황과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익산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3%(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마다 신청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연장된다. 이후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 상담 후 익산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협약 대출 상품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하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주택과(063-859-5558, 59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3월경 도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착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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