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세계타임즈 = 이장성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10월 1일 심문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10분에 권 의원, 오후 4시에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잇따라 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구속의 적법·부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 심사는 앞서 영장 심사에서 구속을 결정했던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판사 3명)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권 의원을, 23일 한 총재를 각각 구속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특검팀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일부 관계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재 역시 건강 문제 등으로 구속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특검팀은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구속 계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김씨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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