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병원, 음식점, 무선국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2만 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앱(금융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된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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