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 우선 활용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이번 조례는 폐교재산을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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