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공청회

이현진 / 기사승인 : 2023-09-19 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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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방지·보호 통한 교육환경 조성 취지 [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정범 도의원을 비롯해 김영식 충북교총회장, 강창수 전교조충북지부장, 고영규 충북교사노조원, 오진선 K-EDU교원연합 지부장,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이재철 충북학운위협의회장, 전혜란 충북학부모연합회장, 청주시학생참여위원인 이준호 학생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범 의원은 조례안 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며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발표에서 김영식 충북교총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법률적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수 전교조충북지부장은 조례에서 ‘학교장’을 교권보호 책임자로 지정해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귀책 사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악성 민원에 의한 인사 조치로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고영규 충북교사노조원은 반복·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인 학교 방문 및 전화 사전 예약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오진선 K-EDU교원연합 지부장은 교육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교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에 따른 조치 방안 마련을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출입수칙 시행 및 학교장의 출입 제한·퇴거 조치 등에 대한 불응 시 대책을 조례로 규정할 것을 강조했고, 이재철 충북학운위협의회장은 교사와 협력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호자의 의무’로 조례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10월 12일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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